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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자립준비청년 지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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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학업중단 방지 위한 실질적 교육비 지원

[아이뉴스24 박성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사상구)이 자립준비청년의 학업 중단 방지를 위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여야 의원 2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7일 김대식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여야를 넘어선 정책적 공감 속에서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을 포함해 총 20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취약계층 청년 지원에 있어 정쟁을 넘어선 초당적 협치의 의미를 담았다.

‘자립준비청년’은 만 18세가 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청년을 의미한다. 매년 1500여명의 청년이 아동복지시설의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 없이 홀로 생계를 꾸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김대식 국회의원. [사진=김대식 의원실]

보건복지부의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중 69.5%가 1인 가구로 생활하고 있고, 58.5%는 진료비 부담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의 대학 진학률은 2020년 62.7%에서 2023년 69.7%로 상승했으나, 등록금 부담 등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자립준비청년 가운데 16.1%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통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 전까지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이들에게 대출은 오히려 학업 지속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현행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해당 이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자립준비청년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비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대식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생계유지며, 그 기반 위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것이 진정한 자립의 출발점”이라며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청년들이 휴학이나 자퇴로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국가 지원체계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보다 촘촘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부산=박성현 기자(psh092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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