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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정부에 점용료 징수 면제 기준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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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법령과 지자체간 금액 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 가능성에 대해 전국적 점용료 일원화를 위한 소액부징수(징수면제)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소액 부징수 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징수 행정비용이 실제 징수액보다 클 경우 일정 금액 이하의 세금이나 부담금 등 징수를 면제하는 제도다.

문제는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소하천점용료, 공유수면점용료, 도시공원․녹지점용료 등 총 5개 점용료의 징수면제기준이 제도 취지와 달리 법령과 지자체 간 금액 기준이 다르게 규정돼 있거나 일부 시군의 경우 관련 규정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위원회는 이런 기준 차이가 도민의 혼란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징수를 위한 고지서 발급, 우편 요금, 인건비 등이 현재 물가나 비용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 수준과 맞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통해 소액 점용료 부징수 기준을 현실화하고, 전국적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번 개선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특히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은 보다 완화된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도민들도 명확한 기준 속에서 제도를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무원도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중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지방 행정의 효율성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회는 이번 개선 건의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적용될 수 있는 민생 친화적인 조치라 평가하며, 도민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위원회는 지난 2017년 도로법 시행령에서 개정된 도로점용료 징수면제 기준이 일부 시군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조례가 법령에 불부합해 도민들도 잘못된 조례로 혼선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시군에 조례를 개정하도록 시정을 권고했다.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인 경우 면제 기준이 감면 전 금액인지, 감면 후 금액인지에 대해 각 시군이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파악해 이에 대한 법적 해석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그 결과를 도내 관련 부서에 통보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시군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행정 운영의 통일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호 안건으로 의결한 경기도 갑질 피해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으로 이달 12일부터 갑질행위 피해자가 14일 이내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장진수 위원장은 “앞으로도 도민의 권익 증진과 민생 회복,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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