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일 기자] 관세청은 2024년 6월 영국과 체결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오는 4월 1일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을 통해 우리 AEO 공인업체들은 영국에서 통관 절차 간소화 및 세관 심사 축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한-영국 AEO MRA 발효로 우리나라의 AEO 업체들은 별도의 추가 조치 없이도 영국에서 수입 검사율 하향, 세관 심사 간소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수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영국의 브렉시트(EU 탈퇴) 이후 2021년 4월부터 영국과 AEO MRA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특히 2023년 11월 한-영국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한-영국 세관상호지원협정'이 이번 AEO MRA의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이후 지난해 6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고위급 양자회의에서 고광효 관세청장과 캐롤 브리스토우(Carol Bristow) 영국 조세·관세청 국경무역실장이 최종 서명했으며, 양국 관세 당국은 AEO 공인업체 정보를 사전에 교환하고 시스템 점검을 완료해 4월 1일부터 협정을 공식 시행하게 됐다.
이번 AEO MRA 발효로 인해 우리나라 AEO 공인업체들은 영국 수출 시 통관 절차 간소화와 수입 검사율 하향, 세관 심사 및 통제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신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비관세장벽을 극복하고, 해외 통관 애로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 손성수 심사국장은 "AEO MRA는 우리 기업들이 수출 과정에서 겪는 비관세장벽을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협정"이라며 "더 많은 기업들이 AEO 공인을 취득하여 국제 무역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현재까지 미국, 중국, 일본 등 25개국과 AEO MRA를 체결했으며,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과의 협정을 확대해 우리 기업들이 보다 유리한 무역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이 법규 준수도와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우수성을 인정한 수출입 업체를 뜻한다.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신속 통관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AEO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는 이러한 AEO 공인을 상대국에서도 인정하는 협정으로, 해당 국가 간 통관 절차 간소화와 비관세장벽 완화 효과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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