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일 기자]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추출된 '블랙매스(black mass)' 또는 '블랙파우더(black powder)'가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자원으로 공식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지난 2월 20일 열린 '202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해당 물품을 '금속추출용 잔재물(제2620호, 기본세율 2%)'로 분류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3월 24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블랙매스는 리튬이온전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이나 사용이 끝난 폐배터리를 분쇄·선별해 얻은 검정 분말로,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의 유가금속을 추출하는 데 활용된다. 이번 결정으로 블랙매스는 단순한 전기·전자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자원으로 인정받으며, 국제적인 순환경제 정책 변화에 발맞춘 조치로 평가된다.
그동안 블랙매스의 품목분류를 두고 금속추출용 잔재물(제2620호) ▲화학공업 조제품(제3824호, 양허세율 6.5%) ▲전기·전자 폐기물(제8549호, 기본세율 8%) 등의 가능성이 논의됐다. 관세청은 블랙매스가 배터리 제조용 원료인 유가금속을 회수하기 위해 재활용 공정을 거친 점을 고려해 '금속추출용 잔재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2026년 시행 예정인 EU 배터리 여권법 등 국제적인 순환경제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조치"라며 "향후 기획재정부, 환경부와 협력해 재활용 배터리 및 관련 물품의 원활한 유통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품목번호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주름 개선을 위한 안면 리프팅 시술용 바늘의 품목분류도 논의됐다. 해당 물품은 미세한 바늘(침) 내부에 봉합사가 결합된 형태로, 기존에는 의료기기(제9018호, 기본세율 8%)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위원회는 바늘이 단순 삽입 도구로 사용되고, 실제 피부 속에 남아 주름 개선 효과를 내는 것은 봉합사라는 점을 고려해 '살균한 의료용 봉합사(제3006호, 양허세율 0%)'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품목을 생산·유통하는 기업들은 보다 명확한 기준 속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품목분류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사전심사제도를 운영 중이므로 수출입 기업들이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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