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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홈플러스 사태' 총력전…회계심사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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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홈플러스 전담 TF 구성..20일 회계심사 착수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전방위 검사에 나섰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 판매사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데 이어 회계심사에도 나서 불공정거래 조사와 심사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홈플러스 사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난 20일에는 홈플러스에 대한 회계심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함용일 자본시장 부원장이 TF를 총괄하고, 이승우 공시·조사담당 부원장보가 실무를 총괄하는 만큼 검사와 조사·감리까지 금감원의 자본시장 담당 자원을 총동원하는 셈이다.

TF는 불공정거래조사반, 검사반, 회계감리반, 금융안정지원반 등 총 4개 반으로 구성된다. 조사·법률·회계·IT 전문가들이 배치됐다. 오는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TF 가동 이전인 지난 13일 신영증권과 홈플러스 기업어음(CP)을 평가한 신용평가사(2개사)에 대한 검사가 시작됐다. 지난 19일에는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다.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 개시와 함께 CP·전단채 등 발행·판매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도 개시했다. 여기에 회계심사까지 더해지는 것이다.

회계심사는 기업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초기 단계로 회계처리기준 위반 의혹을 직접 조사하는 회계감리와는 구분된다. 홈플러스의 경우 비상장회사이면서 2월 결산 법인이라서 아직 지난해 결산이 마무리되지도 않았다. 기업회생절차 신청 과정과 대금 결제 등 현금흐름 등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회계처리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을 살펴보려고 회사 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면서 "현 단계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조사·검사·회계심사 등을 신속히 진행해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신청과 관련한 의혹 등을 철저히 규명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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