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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연녀 살해·시신 훼손' 육군 소령 양광준, 1심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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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내연관계였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체를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육군 소령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4일 강원 춘천경찰서에서 화천 시신 훼손 유기 사건 피의자 양광준이 조사를 위해 강원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1월 4일 강원 춘천경찰서에서 화천 시신 훼손 유기 사건 피의자 양광준이 조사를 위해 강원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경기도 과천시 한 군부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뒤,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혼자인 양광준과 미혼인 A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같은 부대서 근무하다 지난해 초 내연관계로 발전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별 문제로 지속적인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됐으며 범행 당일 역시 양광준은 A씨와 말다툼을 하다 결국 그를 살해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9시쯤 양광준은 인근 공사장으로 이동해 사망한 A씨의 사체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이튿날 오후 9시 40분에는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 사체를 유기했다. 그는 10여 년 전 강원도 화천 지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4일 강원 춘천경찰서에서 화천 시신 훼손 유기 사건 피의자 양광준이 조사를 위해 강원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대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육군 소령 양광준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사건 당시 여성의 시신을 수색 중인 경찰.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양광준은 또 시신이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어뒀으며 A씨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대, 가족,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A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며 범행을 은폐하려고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생활반응을 조작하고, 피해자를 사칭해 모친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시체를 손괴하고 은닉한 방법이 매우 잔혹해 피해자 인격에 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잘못을 후회하면서 반성문을 냈지만, 한편으로는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느꼈던 부담감과 괴로움을 토로하며 우발 범행임을 변소하고 있다. 본인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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