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내연관계였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체를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육군 소령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4일 강원 춘천경찰서에서 화천 시신 훼손 유기 사건 피의자 양광준이 조사를 위해 강원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422c47ef6a91e7.jpg)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경기도 과천시 한 군부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뒤,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혼자인 양광준과 미혼인 A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같은 부대서 근무하다 지난해 초 내연관계로 발전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별 문제로 지속적인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됐으며 범행 당일 역시 양광준은 A씨와 말다툼을 하다 결국 그를 살해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9시쯤 양광준은 인근 공사장으로 이동해 사망한 A씨의 사체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이튿날 오후 9시 40분에는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 사체를 유기했다. 그는 10여 년 전 강원도 화천 지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4일 강원 춘천경찰서에서 화천 시신 훼손 유기 사건 피의자 양광준이 조사를 위해 강원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05b2796bd123ee.jpg)
양광준은 또 시신이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어뒀으며 A씨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대, 가족,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A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며 범행을 은폐하려고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생활반응을 조작하고, 피해자를 사칭해 모친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시체를 손괴하고 은닉한 방법이 매우 잔혹해 피해자 인격에 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잘못을 후회하면서 반성문을 냈지만, 한편으로는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느꼈던 부담감과 괴로움을 토로하며 우발 범행임을 변소하고 있다. 본인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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