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명예퇴직 공무원의 원활한 사회적응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퇴직준비휴가 시행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예정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준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삼의원은“명예퇴직 공무원의 퇴직준비휴가는 조직 차원에서 장기근속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개인 차원에서는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명예퇴직 공무원의 원활한 사회 적응과 삶의 질 향상을 돕고,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 의의를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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