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교육위원장·동구2)이 제315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이 20일 교육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27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박소영 의원은 “디지털교과서 도입, 인공지능(AI) 기술 확산 등으로 교육 현장에서 디지털화가 촉진되고 있으며, 보호해야 할 정보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대구시교육청이 각종 재난, 침해사고, 오류 등으로부터 교육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디지털재난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을 교육감이 매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했고 디지털재난에 대비해 대구시교육청의 교육정보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했다.
또 각종 디지털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을 증진하기 위해 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실제 디지털재난 발생 시에는 학교 누리집 등을 통해 이를 알리고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대구시교육청이 디지털재난에 체계적으로 대비·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도 대구시교육청의 교육정보시스템과 각종 정보가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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