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 30대 남성 A씨는 휴대폰 앱에서 '보철 치료비 80만원 보장'이라는 광고를 보고 치아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실제 보장 금액은 50만원이었다. A씨는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했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이 20일 발표한 '모바일 보험 청약 시 유의 사항'에 따르면, 모바일 보험 상품은 보험사가 담보의 종류와 보장 금액 한도를 미리 설정한 플랜형 상품인 경우가 많다.
![금융감독원 [사진=아이뉴스DB]](https://image.inews24.com/v1/85f639434a55ed.jpg)
금감원은 "모바일 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는 필요한 담보가 포함되는지, 보장 금액은 충분한지 확인한 뒤 상품 종류를 선택해야 한다"며 "실제 보험사고가 나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거나 보장 금액이 부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보험도 모바일 청약 시 전화번호, 생년월일을 잘못 입력하면 만기 안내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해도 면책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계약자가 개인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면 보험사는 해당 정보의 사실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모바일 전자 청약은 반복되는 서명을 클릭으로 대체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지만, 반드시 보험 설계사를 직접 만나 보험 상품의 중요 사항에 관해 설명을 들은 뒤에는 계약자 본인이 직접 청약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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