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대전·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4·2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0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날인 4월 1일까지 가능하며, 후보자 및 선거사무원 등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거벽보 부착, 공보물 발송, 현수막 게시 등을 진행할 수 있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등은 명함을 배포할 수 있으며, 기초단체장 후보자는 선거공약서를 작성해 배부할 수 있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지만, 확성장치는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있으며, SNS와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은 상시 가능하다. 다만,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대전·충남선관위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정책 중심의 선거운동을 당부하며, 유권자들에게도 신중한 선택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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