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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수수료 합의 사실상 불발…100일간 헛바퀴 돈 상생협의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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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례 회의에도 합의점 도출 실패
배달플랫폼, 수수료 내리고 배달비 올려
오는 11일 최종안 제출…합의는 불투명

[아이뉴스24 진광찬 기자]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최대 쟁점인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두고 지난 7월부터 11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상생협의체 공익위원들은 배달플랫폼에 중재 원칙을 제시하고 오는 11일까지 수수료율 수정안을 받는다고 했지만 합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11차 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진광찬 기자]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생협의체 11차 회의 브리핑'을 열고 지난 7일 진행한 제11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수수료 문제는 합의하지 못했다"며 "여전히 입점업체와 배달플랫폼의 상생안이 차이가 컸고, 배달플랫폼들에게 좀 더 상생 의지를 좀 더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상생협의체 공익위원들은 이번 회의에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를 향해 중재 원칙을 제시했다. 두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약 100일간의 논의 끝에 최종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이다.

중재 원칙은 △최고 중개수수료율은 현 수준(9.8%)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균 6.8% 수준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현 수준인 1900~2900원(지역별 차이) 정액제 유지 △가게 매출 하위 20% 대상은 중개수수료율 2%를 적용 △소비자에게 '무료배달' 홍보 용어 사용 중단 등이다.

하지만, 배달플랫폼이 이날 제시한 수수료율 수정안은 이 같은 중재 원칙에 부합하지 못했다.

단 시장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요기요에 대해서는 제안한 상생안을 자발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합의했다.

배민은 중개수수료를 배민과의 거래액 기준 △상위 3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2400~3400원 △상위 30~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2200~3200원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놨다. 다만, 쿠팡이츠가 동일한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쿠팡이츠는 △상위 10%에 9.5% △상위 10~20%에 9.1% △상위 20~50%에 8.8% △상위 50~65%에 7.8% △상위 65~80%에 6.8% △하위 20%에 2.0%로 하는 대신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에서 2900원으로 단일화하고, 거래액 상위 50%에 대해서는 할증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배달비를 상승시키거나 타사의 상생 방안 시행 여부를 조건으로 건 점이 아쉽다"며 "오는 11일 플랫폼들이 합의 가능한 수준의 새로운 안을 가져오면 한 번 더 회의를 열어 합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1일 플랫폼 쪽에서 충분한 상생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사실상 어제(11차 회의)가 마지막 회의"라며 "(플랫폼이 제시할 최종안을 확인하고) 이후 일정에 대해 판단해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회의 모습. [사진=공정위]

그러나 지난 7월부터 약 100일간 11차례를 회의를 진행하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배달플랫폼들이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방안을 꺼낼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따른다.

한편, 상생협의체는 수수료 외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 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 라이더 위치정보 공유 등 상생방안에 대해서는 타결을 이뤘다.

정부도 상생협의체 요청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통합포탈(앱) 구축·홍보 추진(지자체·배달앱별로 흩어져있는 공공배달앱을 취합 △공공배달앱에서 온누리상품권이 등록·사용 추진 등이다.

/진광찬 기자(chan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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