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가정폭력에 시달린 아내가 이혼소송 도중 남편이 사망하자 재산을 상속받으려 한다.
지난 1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이 사망해 상속 문제를 궁금해하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과 건설회사에서 직장 동료로 만났다. A씨는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했고, 연년생으로 두 아이를 낳았다.
그러나 결혼 이후 남편은 주사와 함께 폭언·폭행을 이어갔고,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졌다. 급기야는 아이들에게도 폭언이 향하자 A씨는 남편을 피해 아이들과 가출한 후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남편은 학교를 찾아 자녀에게 행패까지 부렸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된다. 아직 이혼소송이 끝나지 않았던 A씨는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사연을 접한 정두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이혼소송 도중 일방이 사망했다면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에 해당한다"며 "이 경우 사망한 자의 배우자는 상속권자의 지위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들은 상속 시 '이해상반행위'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 경우 자녀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자녀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며 "선임은 원칙적으로 법원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실무상 청구인(친권자)이 희망하거나 추천하는 사람을 주로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남편의 폭언·폭력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신고하고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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