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외도를 들켜 사실혼 아내와 헤어진 남편이 1년 8개월이 지나 뒤늦게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지난 1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별한 남편에게 1년 8개월 만에 재산분할을 요구받았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한 A씨는 어느 날 동네 교회를 통해 같은 처지에 있는 한 남자 B씨를 만났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 없이 살림을 합치고 사실혼 관계를 이어가기로 한다.
그러나 A씨가 일본에 출장을 간 사이, B씨는 집에 외간 여자를 끌어들였다 뒤늦게 발각됐다. A씨는 남편에게 따졌으나 남편은 오히려 화를 내며 폭행한 뒤 가출했다.
1년 8개월 뒤 어느 날 B씨는 갑자기 A씨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A씨는 자신의 서울 아파트 등 재산을 노린 것으로 보고 대응 방법을 고민한다.
사연을 접한 정두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 해소 시 법적 절차 없이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다만 재산분할은 이혼(사실혼 종료) 후 2년 내 청구해야 한다"며 "A씨의 아파트는 혼인 이전에 형성한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다만 상대방이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의 폭행을 입증할 수 있는 병원 진단서, 문자 등 불륜 증거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는 사안마다 충분히 다퉈야 하므로 전문가(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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