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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청약통장"은 옛말…금리 최대 3.1%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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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납입 인정액 25만원으로 상향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분양가 상승에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를 최대 3.1%로 인상하고 청약 예‧부금도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약통장 관련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매달 감소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545만722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581만5885명) 대비 35만 8657개가 줄었다. 금리가 낮고 분양가가 상승세에 청약통장의 주 사용처인 주택 청약에도 사용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가입자 수가 크게 줄었다.

이에 정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현행 2.0%~2.8%에서 2.3%~3.1%로 0.3%p 인상했다. 2022년 11월 0.3%포인트(p), 지난해 8월 0.7%p에 이어 이번에 0.3%p를 인상했다. 국토부는 이번 인상으로 약 2500만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내달 1일부터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하고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청약저축→민영주택 등)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

상품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이 가입돼 있던 은행에서 가능하고 11월 1일(잠정)부터는 청약 예·부금의 타행 전환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기존 월 납입 인정액(10만원)을 감안해 선납한 가입자 중 선납액을 25만원까지 상향하고자 할 경우 11월 1일부터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상향해 선납할 수 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이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청약 예·부금을 가진 부모님, 군 장병 아들 등 온 가족이 내 집 마련의 밑거름인 '국민통장'의 메리트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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