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청약통장 월 납입 금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어난다. 청약통장을 연말정산이나 고금리 적금으로 활용하려는 이들을 끌어들임으로써 몇년 새 줄어든 주택도시기금을 확충하고자 하는 기대감이 반영된 조치라는 풀이가 나온다.
분양시장이 예전만 못한 데다, 고금리 시기에 청약통장의 금리 경쟁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책이 먹혀들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공공주택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리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1983년 이후 41년 만에 납입금액이 늘어난 것이다. 국토부는 "그간의 가구소득 상승, 소득공제 한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지만 공공주택 청약 때 인정받는 납입 한도는 월 10만원까지였다.
청공공주택 당첨을 위한 청약 경쟁을 고려할 때 앞으로는 새 납입 인정 한도 기준에 맞춰 매달 25만원씩을 납입하는 게 유리하단 얘기다.
공공주택을 분양할 때 1순위 요건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2년, 납입 횟수는 최대 24회다. 1순위 내에서 경쟁할 때는 무주택 세대주의 납입인정액과 납입인정회차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보통 당첨선은 1200만~1500만원 수준이다.
주택도시기금 늘어날까…"분양 시장 주춤해 글쎄"
이번 조치는 쪼그라든 주택도시기금의 확충 목적이 크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줄어드는데 주택도시기금 신생아특례대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안정화 지원과 같이 사용처가 늘면서 기금도 줄어든 것이다.
청약통장에 쌓인 주택도시기금 여유 자금은 지난 3월 말 기준 13조9000억원이다. 2021년 말 49조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급감했다.
청약홈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이 관리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지난 4월 말 기준 2555만9000여좌가 가입돼 있다. 2021년 말 2677만3000여좌였던 것을 고려하면 약 121만좌가 줄었다.
청약예·부금 등을 합한 총합계는 지난 4월 말 기준 2696만3000여좌로 역시 2021년 말에 비해 약 141만좌 감소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청약통장 납입액 인정 한도를 늘리면서 청약예·부금 등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윤수민 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최근 청약 시장의 관심이 줄어들고 분양가격도 오르면서 청약에 대한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청약통장에 대한 관심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택도시기금의 여유 자금을 늘리기 위한 조치라는 점이 부각됐다"고 말했다.
또 "청약통장의 금리로 봤을 때는 저금리 시기에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아 관심이 높았다"며 "지금과 같은 고금리 때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상 이득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청약통장의 기본 금리는 현재 연 2.8%다. 만 19~34세이면서 연소득 5000만원 미만인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최대 연 4.5%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