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은행들이 속속 가계대출의 한도와 만기를 줄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 급증과 관련해 "금리 인상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며 은행권을 질책한 지 하루만이다.
26일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의 최장기간을 30년으로 줄인다. 현재는 만 34세 이하는 최대 50년, 그 외 차주에겐 최대 40년으로 대출했다.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물건당 1억원으로 제한한다. 이전까진 한도에 제한이 없었다.
신규 주담대 모기지보험(MCI·MCG) 적용도 막는다. MCI·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게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한다.
현재 은행들은 MCI·MCG 가입 제한으로 △서울 5500만원 △경기도 4800만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본다.
논, 밭, 과수원과 같은 나대지(지상에 건물이 없는 토지) 담보 대출과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환하는 전세자금 대출도 막는다. 통장 자동대출(마이너스통장) 한도도 기존 1억~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였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주담대 등 가계대출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신한은행도 이날부터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당분간 취급하지 않는다.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으로 갭투자와 같은 투기성 대출 수요를 줄이려는 조치다. 이날 신한은행은 플러스모기지론(MCI·MCG)도 중단했다.
은행들은 지난달부터 대출 금리를 올려 가계대출 관리에 들어갔지만, 급증한 대출 수요를 막기 역부족이었다. 대출 금리 인상으로 소비자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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