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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김 여사 무혐의' 승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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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중앙지검장 "법 위반 없다" 보고
이 총장, '수용·재조사·수사심의위' 기로
"수사심의위 소집, 최 목사 손 들어주는 셈"
수사팀 의견 승인 후, 퇴임 즈음 입장 낼 듯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리 방침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삼았던 이 총장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주례보고에서 이 총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2024.08.22. [사진=뉴시스]

이 지검장은 22일 검찰총장 주례보고에서 김 여사 의혹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수사팀 결론을 보고했다.

앞서 수사팀은 최재영 목사의 '디올백 선물'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고 대가성도 없다고 결론냈다. 최 목사가 2022년 9월 디올백 들고 김 여사를 찾아간 것은 '선물'을 빙자로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함이었고,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을 청탁했다는 것도 김 여사에게 전달된 사실이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는 처벌 규정이 없는 점, 공직자인 대통령에게는 신고의무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의 신고의무 위반도 문제삼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 총장은 이날 별다른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 내부 분위기를 종합해보면 추후 처리를 상당히 고심하는 눈치다.

이 총장은 올 5월 2일 김 여사 명품백 의혹 수사를 위한 전담팀 설치를 지시하고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여러번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7월22일 이 총장에게 보고 없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했다.

이튿날 이 총장은 "국민들께 여러차례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모두 제 책임으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2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 중 마술사 이은결의 공연에서 탁구 전지희로부터 선수단 사인 성화봉과 티셔츠를 선물 받고 있다. 2024.08.22. [사진=뉴시스]

이 총장이 현재 내릴 수 있는 결정 방향은 세가지로 관측된다. 재조사를 지휘하거나 수사심의위원회 직권 소집, 수사팀 의견을 존중해 사건을 종료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 방안 모두 간단치 않다. 이미 넉달간 전담팀까지 꾸려 조사한 사항을 재조사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검찰총장으로서 일선 검사들에 대한 불신을 내비치는 것으로 조직 차원에서 부담이 적지 않다. 오는 9월 15일 임기 만료를 앞 둔 상태에서 재조사가 그 이전 끝나기도 쉽지 않다. 심우정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취임될 경우 그 부담은 심 후보자가 안게 된다.

수사심의위원회를 직권 소집하는 것은 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 사건이 최 목사가 직업적 신분과 지연적 친분을 앞세워 김 여사를 상대로 함정 취재한 사안인 데다가, 그 당사자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예고하며 이 총장을 압박하는 상황이다.

전직 고위 검찰 출신 법조인은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를 직권 소집한다면 결과적으로 검찰 수사팀이 아니라 최 목사라는 사람의 손을 들어주게 되는 셈"이라고 했다. 검찰 수뇌부에서 오래 근무한 다른 법조인도 비슷한 말을 했다. 최 목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 건조물침입·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총장이 수사팀 결론을 승인하되 퇴임 즈음에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칙주의자인 이 총장이 스스로 지적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수사' 결과를 쉽게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재조사나 수사심의위 소집을 명할 경우 현직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행동을 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총장 스스로 '무혐의 결론'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수사팀 의견을 거부할 명분이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김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한 것은 불변의 사실이나, 법리적으로만 본다면 청탁금지법의 공백 때문에 수사나 재판에서도 국민 법감정과 다른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 많았다.

수사팀에 대한 진상확인이 중단된 것도 이런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이 총장은 지난달 22일 대검찰청 감찰부에 '김 여사 조사 보고 누락'과 관련한 진상 확인을 지시했으나 수사팀 검사가 사표를 제출하고 이 지검장이 '나를 조사하라'고 항의하는 등 강력한 반발에 부닥쳤다. 이후 감찰부의 진상확인은 진행되지 않았다. 이 총장이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삼으려면, 수사팀 조사 결과 위법성이 드러나야 한다.

그는 이날 퇴근길에 만난 취재진이 수사팀 보고에 대한 입장을 묻자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직권으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도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최재영 목사가 지난 7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미소짓고 있다. 2024.07.26.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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