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자신과 다툰 이웃에게 압정을 뿌려 다치게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께 30대 남성 B씨가 거주 중인 평택시 고덕동 아파트 현관문 앞에 압정 10여개를 뿌려둔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쓰레기 봉투를 현관문 앞에 두기 위해 맨발로 현관문을 나서다 압정을 밟고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아파트 CCTV 영상을 분석해 같은 아파트에 사는 A씨가 현장에 압정을 뿌리는 장면을 확인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주머니에 넣어뒀던 압정이 떨어졌다. 고의로 놓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화해시키고 복귀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사건 발생 전날(13일) B씨는 A씨가 자신의 집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고 소음을 유발한다고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양측이 다툼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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