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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정재찬 "가습기살균제 표시법 위반, 재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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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심의절차 종료'…"환경부 동물실험 결과 후 조치하겠다는 뜻"

[유재형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업체들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심의가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정 위원장은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MIT 등의 유해성이 밝혀지지 않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에 이같이 답했다.

공정위는 지닌 8월 24일 CMIT/MIT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인 애경산업, SK케미칼, 이마트가 제품의 주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점을 은폐·누락해 광고했다는 혐의에 대해 '심의절차 종료'를 의결했다. 단 환경부의 유해성 판단이 이뤄질 경우 추가 심의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시민단체는 이들 3곳의 제조·판매업체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숨기고 광고했다는 혐의에 대해 공정위가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간주하고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 자리에서 정 위원장은 공정위가 내린 '심의절차 종료'에 대해 "기업을 처벌하려면 좀 더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해야 하기에 환경부의 동물실험 결과를 보고 조치하겠다는 것이었지 문제 없다고 답변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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