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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계열사 현황 공정위 허위 신고, 고의성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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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추가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최대한 협조"

[장유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그룹을 상대로 일본 내 계열사 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제재방침을 밝힌 가운데 롯데 측이 고의성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앞으로 추가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 미제출·허위제출, 소속 11개 사의 주식소유현황 허위 신고·허위 공시 등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 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롯데그룹은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기 전까지 일본에 있는 롯데 계열사 자료를 공정위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이번에 법 위반 혐의를 받은 계열사는 한국 롯데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를 비롯해 롯데푸드, 롯데케미칼, 롯데물산, 롯데리아 등 11곳이다. 롯데는 국내 계열사 11곳의 지분을 보유한 광윤사, 롯데홀딩스, L투자회사 등도 총수일가와 관련 없는 '기타 주주'가 소유한 회사라고 허위 보고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롯데가 기존에 제출한 자료와 차이가 확인된 부분을 중심으로 조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관계자는 "그동안 일본 롯데 계열사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이 일부 미진했던 부분은 한일롯데 경영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고의성 없었다"며 "이번 공정위의 해외계열사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앞으로도 추가자료 제출 등 조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정위는 이날 롯데그룹의 총수일가가 일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롯데그룹의 소유·지배구조의 실체도 공개했다. 또 일본 계열사들을 통해 최대 24단계의 복잡한 순환출자로 지배력이 유지되는 롯데 특유의 비정상적인 순환출자 구조도 공개했다.

롯데 총수일가는 이 같은 순환출자 구조를 통해 지분율이 2.4%임에도 불구하고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관계자는 "롯데의 지배구조는 일본에서 성공한 신격호 총괄회장이 일본 회사의 수익금을 조국에 투자하면서 한국 롯데를 설립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호텔롯데, 롯데쇼핑, 롯데칠성, 롯데제과 등의 롯데그룹의 주요 계열회사들은 모두 한국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 회사들이고 한국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는 현재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8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TF팀을 발족하고 호텔롯데 IPO,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전환, 경영투명성 제고 등 중점추진과제를 수행 중이다.

또 호텔롯데의 상반기 내 상장을 목표로 IPO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월 28일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호텔롯데 상장은 경영투명성 확보 차원뿐 아니라 일본롯데 계열사들의 한국롯데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의미가 있다"며 "호텔롯데 상장에 이어 롯데정보통신, 코리아세븐 등 주요 계열사의 상장도 계획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일본롯데 상장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롯데는 9만5천여 개(2014년 4월 말 기준)에 달하던 순환출자고리를 2014년 7월과 지난해 8월, 10월 계열사간 지분거래, 신동빈 회장의 사재출연을 통한 주식매입 등으로 단절시켜 67개(15년 12월 말)의 순환출자고리를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이는 대기업집단 전체 순환출자(94개)의 71.3%에 달하는 수치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앞으로도 내외부 전문가와 함께 순환출자 고리 완전 해소와 지주회사 전환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경영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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