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주 일본 광윤사와 L투자회사 등 롯데의 일본 내 계열사 지분 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본 내 계열사 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롯데그룹을 제재하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선 "결정된 바 없다"며 말을 아꼈다.
27일 공정위는 다음주 롯데 해외계열사 현황 등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롯데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자산 5조 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에 속해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 내역과 지분 구조를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롯데는 '경영권 분쟁'이 불거진 지난해 7월까지 일본 소재 계열사 자료를 공정위에 제대로 내지 않았다. 일본 계열사는 총수일가와 관련 없는 '기타 주주'가 소유한 회사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해외 계열사의 실소유주가 신격호 총괄회장 일가란 사실이 드러나 롯데는 지난해 8월, 10월에 공정위에 해외계열사 지분 자료를 제출했다.
만약 롯데가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을 경우 검찰 고발을 포함한 공정위의 처분 수위는 전원회의에서 확정된다. 또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공정거래법상 최고 수위는 벌금 1억 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의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여부 및 조치 수준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