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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열정페이 가이드라인' 다음 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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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기간 6개월 이내로 제한…연장·야간 근무 금지

[윤미숙기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열정을 빌미로 무급 또는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은 임금을 주며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위, 이른바 '열정페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음 주 발표키로 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임금을 고의·상습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등 엄정 조치키로 했으며, 하도급 대금 미지불 문제와 관련해선 '직불제도'를 시행해 원청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임금 체불 및 하도급 대금 부조리 해결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일을 가르치는 행위와 시키는 행위를 명확히 구분해 열정페이를 최대한 금지하고 인턴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인턴사원의 경우 연장·야간 근무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열정페이는 일부 몰지각한 사업자가 일을 가르쳐 준다는 미명 아래 일을 시키는 행위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고 보고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매년 되풀이되는 임금 체불 문제와 관련, ▲설 대비 임금 체불 청산 비상근무체계 구축 ▲악덕·상습 체불 사업주 구속 등 엄정 조치 ▲빅데이터를 활용한 임금체불 예방·감시 시스템 구축 등의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상습 체불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체불 임금 금액과 동일한 수준의 부가금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재 강화 방안을 시급히 도입하기로 했다. 임금 체불로 인해 소송을 벌이는 개인에게는 법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하도급 업체의 피해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직불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원청 사업자가 1차 하도급 업체 뿐 아니라 2차, 3차, 4차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당정은 전체 하도급의 33% 가량이 공공발주라는 점을 감안해 공공발주부터 직불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나머지 67%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민간기업 공정거래 지표 평가에 2차 이하 하도급 업체에 대금이 원활하게 지급되는지 여부를 반영하도록 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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