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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채증명서에 매각된 채권정보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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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된 채권정보 미기재로 총 채무현황 파악 어려운 점 감안

[이혜경기자] 앞으로 채무조정시 사용되는 부채증명서에 기존에 매각된 대출채권에 대한 정보도 추가된다.

25일 전국은행연합회(회장 하영구), 상호저축은행중앙회(회장 이순우), 여신금융협회(회장 김근수)는 부채증명서에 대외 매각된 채권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 채무조정 고객의 편익을 개선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은행, 저축은행, 여신금융사가 개인회생·파산신청 등 채무조정이 필요한 고객에게 법원제출용 부채증명서를 발급할 때, 매각된 대출채권에 대한 정보는 증명서에 기재하지 않아 일부 채무자가 총 채무현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한 것이란 설명이다.

채권이 매각될 때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매각사실을 통지하고 있으나, 채무자의 연락이 두절되거나 매각 통지서 분실 등으로 매각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3개 금융협회는 업권별 금융회사와 상의해 현행 부채증명서상에 대출채권 매각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별로 전산개발과 직원교육 등 제반작업을 거쳐 1분기 중 준비되는 금융회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부채증명서 서식에 매각채권 관련 정보를 추가해 기재하거나 해당 정보를 별도로 첨부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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