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 A씨는 지난 2002년 B은행으로부터 200만원을 신용대출 받았으나, 이후 군입대, 해외체류, 이사 등으로 채무상환독촉장 등을 받지 못해 채무사실을 잊고 있었다. 그런데 A씨는 최근 급여에 C대부업체를 채권자로 법원의 압류명령이 내려져 깜짝 놀랐다. 알고 보니 C대부가 B은행으로부터 A씨의 대출채권을 매입한 것이었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원금과 연체이자를 모두 상환했다. 그 후 A씨는 본인의 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에도 지급명령을 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해당 지급명령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금융회사가 5년 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소멸된 대출에 대해서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되지만, 이를 잘 몰라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른 서민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7일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대책' 중 불법채권추심 관련 이행과제로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에 따른 서민피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채무자인 금융소비자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서는 변제의무가 사라진다.
그러나 소멸시효 완성 후에 법원의 지급명령이 있거나 채무자 스스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부활하게 된다.
금융회사들은 보통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처리하고 있으나 일부 금융회사들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5년간 162개 금융회사가 4천122억원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120억원에 매각했다.
대부업체들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매입한 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소액변제를 받아내는 등의 방법으로 시효를 부활시켜 채권추심에 들어간다.
'1만원만 입금하면 원금의 50%를 감면해 주겠다'는 식으로 채무자들을 회유해, 조금이라도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별도의 법적절차 없이 시효가 부활한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소액채권 채무자의 대다수가 서민, 취약계층이어서 소멸시효 완성여부나 대응방법을 알지 못해, 대부업체의 채권추심에 시달리고 갚지 않아도 될 채무 이행 부담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거나 대부업체 등에게 매각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 중 행정지도에 들어간다.
원금 1천만원 이하의 소액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시 추심을 제한하는 내용을 관련 법률에 반영하는 방안도 건의할 예정이다.
금융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양도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채권양도통지서' 상에는 시효완성 사실을 명시토록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하면 채무를 안 갚아도 된다는 점을 알려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대응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에 대해 상환통지를 받은 경우 금융감독원 및 전국 지자체에 설치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적극 상담토록 홍보할 계획이다.
상담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전화 1332→3번)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참여마당 →금융범죄·비리·기타신고→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유통신고)로 하면 된다.
금감원은 이번 방안에 따라 '일단 대출하고 보자'는 식의 무분별한 대출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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