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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최고금리 상한, 연말로 끝…정부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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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일몰 악용 금지…행정지도 및 모니터링 강화할 것"

[김다운기자] 법정 최고금리 한도를 규정한 대부업법이 오는 31일까지로 만료될 예정이지만, 관련 개정법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일단 대부업체들이 기한 만료 후 이자율을 올릴 것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행 이자를 초과해 받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법정 최고금리 한도 규제의 일시적 실효에 대응해 서민층의 고금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여신금융회사 및 대부업체에 대해 법정 최고금리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대부업법 개정이 연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최고금리 한도 규제가 사라지게 된다.

현재 최고금리 한도를 연 34.9%로 규정한 대부업의 유효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이에 따라 연말 이후 금리 상한이 없는 상황을 악용해 대부업자 등이 34.9%를 초과하는 고금리 영업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서민층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서민층의 이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개정 대부업법 시행 전까지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및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행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인 연 34.9%를 초과하는 이자 수취를 자제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내년 1월 초에는 서민층의 고금리 피해 방지를 위해 최고금리 실효기간 중 금리수준이 높은 대부업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저축은행, 대부업권 등을 중심으로 금리운용실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고금리 업체 적발시에는 시정을 요청하는 한편, 해당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고금리 규정의 실효기간 중 체결된 대부계약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최고금리 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조치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 법상 최고금리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연 34.9%의 이자율을 준수하는 여신금융회사 및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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