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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점휴업 임시국회, 빈 손 종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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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 뿐 아니라 시급한 선거구 획정도 '제자리'

[윤미숙기자] 지난 10일 막을 올린 임시국회가 나흘째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당장 시급한 선거구 획정 뿐 아니라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쟁점 법안 논의도 제자리걸음이다.

이 같은 사태는 예견된 것이었다. 이번 임시국회가 여당인 새누리당만의 요구로 소집됐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정기국회 다음날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하자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응할 수 없다"고 수차례 밝혔다.

노동개혁 5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입장차는 여전히 크다. 새누리당은 이들 법안의 연내 처리를 주장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대가 완강하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선 협상 채널이 가동되고 있기는 하지만 역시 성과는 없다. 여야는 지난 12일 대표·원내대표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현행 제도인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 안과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안을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를 축소하려면 비례성 강화 방안으로 '균형의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선거구 획정은 오는 15일 예비후보 등록일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가 15일까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특단의 조치'로는 현행 선거구나 여야가 잠정 합의한 '253+47석 안', '이병석안' 등의 직권상정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처럼 임시국회가 각종 쟁점으로 꽉 막혀 여야의 정치력과 협상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지만 협상 동력은 갈수록 떨어져가는 모양새다. 정기국회 종료와 동시에 정치권의 시계가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에 맞춰졌기 때문이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지도체제를 둘러싼 내홍에 당내 관심이 쏠려 있는 상태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끝내 탈당할 경우 새정치민주연합이 격랑에 휘말리면서 여야의 쟁점 협상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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