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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았던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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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법 시행에도 타협보다는 갈등, 출석률·윤리도 문제

[채송무기자] 국민적 기대 속에 출범한 19대 국회가 어느덧 마무리됐다. 19대 국회는 기존 정치권에 대한 변화 요구가 '안철수 열풍'으로 일던 상황에서 출범해 우리 정치에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을 받았다.

19대 국회의 가장 큰 특징은 국회 선진화법이 처음으로 시행됐다는 점이다. 국회선진화법은 18대 국회에서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국회 본회의장 점거와 물리적 충돌 등이 이어지면서 국민의 정치 불신이 높아지면서 탄생해 '몸싸움 방지법'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국회의 본연의 기능인 타협과 합의를 위해 국회 선진화법을 도입했음에도 여야는 합의보다는 갈등을 벌여 효율성이 크게 떨어졌다.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국민의 비판을 받았던 정치권의 물리적 충돌이 사라졌다는 점과 매해 법정 시한을 넘겨 준예산 편성이 우려됐던 상황이 사라지고 2년 연속 예산안의 시한이 지켜졌다는 점은 평가할 부분이다.

그러나 여야가 극한 갈등을 벌이면서 국민들의 정치 불신은 더 깊어졌다. 의원들의 국회 상임위원회 출석률은 오히려 떨어졌고, 의원직 상실형은 받은 숫자도 늘어나는 등 윤리적인 면에서도 비판을 받았다.

◆선진화법 첫 시행 '식물 국회'?, 가결 건수는 적지 않아

다수당의 날치기와 소수당의 물리력 동원을 막고 국회 본연의 합의 정신을 되살리기 위한 의도로 도입된 국회 선진화법은 시행과 동시에 여당으로부터 '국회 식물화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여당의 쟁점법안이 야당의 반대를 받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본회의에서 무제한의 토론을 할 수 있고,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중단 결의가 없는 한 회기 종료까지 토론을 이어갈 수 있게 해 국회 다수당이라 해도 의석수가 180석이 되지 않으면 예산안을 제외한 법안의 강행 처리가 불가능하게 돼 있다.

실제로 예전 다수당에 의해 강행 처리됐던 쟁점법안들이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 처리되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여당의 비판이 이어졌다. 야당 역시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불만이 나왔다.

예산안의 2일 통과를 강제하면서 심도 깊은 예산 심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으로 여당이 예산안과 쟁점법안을 연계한 것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국회 선진화법 상 예산안은 법정시한인 12월 2일에 여야 합의 여부를 떠나 처리할 수 있다.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2년 연속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처리되는 성과를 거뒀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 19대 국회가 최악을 기록했다는 비판도 있다. 19대 국회는 2015년 11월 16일 기준 법안 제출 건수 1만6천894건으로 역대 최고지만, 그 중 가결 건수는 2천65건에 불과해 가결율이 12%다. 18대 국회가 가결율 17%, 17대 국회 가결율 26%, 16대 국회 38%였던 것에 비하면 최악의 국회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같은 가결율 만으로 식물 국회라고 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제출 건수가 16대 2천507건, 17대 7천489건, 18대 1만3천913건이었던 것에 비해 19대는 1만6천894건으로 크게 늘은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가결 건수는 16대가 944건, 17대가 1천913건, 18대 2천353건, 19대 2천65건으로 갈수록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상임위 출석률 18대 84.1%→19대 78.3%, 출석률 최하위는 미방위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은 어땠을까.

바른사회시민연대가 2015년 9월 30일까지 국회를 분석한 결과 19대 국회에서는 151회의 국회 본회의가 개최됐는데 평균 재적 의원은 298.3명이었으며 평균 출석 의원은 265.6명으로 출석율 89%였다.

그러나 본회의 개회시와 산회시 재석 비율은 차이를 보였는데 본회의 개회시 평균 재석률이 67.5%이었음에 비해 산회 시 재석률은 42.5% 밖에 되지 않았다. 회의가 끝날 즈음에는 출석 의원의 절반 이상이 본회의장을 떠났다는 의미다.

법률안의 제출, 심사 및 논의가 이뤄지는 국회 상임위 출석률은 법제사법위원회가 86.8%로 가장 높은 출석률을 보였고, 환경노동위원회 86.4%, 국토교통위원회 85.4%,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81.6% 순이었다. 출석률이 가장 낮은 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위원회로 66.1%였다.

18대 국회 전체 상임위 출석률은 84.1%이었으나 19대 국회의 상임위 출석률은 78.3%로 5.8% 낮게 나타났다.

정당별로 보면 18대 국회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84.4%로 같은 출석률을 보였고, 자유선진당과 통합진보당이 각각 78.9%와 80.7%, 무소속 등 기타 의원 11명이 87.4%이었다. 반면 19대 국회는 새누리당 출석률이 70.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전체 출석률 78.3%보다도 7.6% 낮은 수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81.1%, 정의당은 83.5%이었다.

19대 국회에서 판결을 통해 의원직을 잃은 의원은 총 21명이고 성폭행 혐의로 자진 사퇴한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까지 포함하면 22명에 달해 윤리적인 면에서도 비판을 받을 전망이다. 정당 해산 판결로 의원직을 잃은 통합진보당 의원 5명을 제외해도 지난 18대 국회에서 16명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것에 비해 많은 숫자다.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무리된 직후 여야는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적 경제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처리를 위해 12월 임시국회를 진행한다.

그러나 이같은 법들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는 커 12월 임시국회는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크다. 19대 국회가 마무리되면서 이같은 핵심 법들은 자동 폐기의 길을 걷게 될 예정이다. 쟁점법안에 있어서 합의와 타협을 이루지 못한 무성과 국회에 비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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