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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총궐기 금지 부당' 판결에 여야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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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폭력 변질 깊은 고민 부족" vs 野 "매우 환영"

[윤미숙기자] 경찰이 오는 5일로 예정된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 주최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4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해야 한다. 그 결정 자체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집회가 폭력 집회로 변질될 위험성에 대한 깊은 고민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아쉬움은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경찰이 집회 불허를 했던 범대위 측 구성단체의 상당수가 지난달 14일 서울 도심 불법 폭력 집회에 가담했던 단체"라며 "집회를 주도했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구속영장 집행을 거부한 채 조계사에 숨어 집회를 독려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같은 라디오 방송에서 "집회와 시위 문화, 대한민국 전반의 사회적 합의 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법원의 판결을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종교계와 우리 당이 나서 평화지대를 만들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고 하니 믿어보라"면서 "정부 여당도 한 번 기회를 주고 이번에도 불법이 일어난다면 단호하게 처벌할 수 있는 명분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과 박 원내대변인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복면금지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폭력 시위가 벌어졌을 때 복면을 하고 폭력 시위에 가담한 경우를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평화적인 집회 시위에 있어 복면한 경우는 전혀 처벌 조항이 없다. 특히 성소수자 등 개인 신상을 드러내기엔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시위를 하는 경우에는 복면을 허용하겠다는 취지가 법안에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도 우리나라 시위 문화를 바꿔야 하고 폭력 시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면 이 법을 반대할 합리적인 이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폭력 집회가 벌어지면 그것은 이미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복면을 했든 안 했든, 또 복면을 하고 불법 행위를 했다면 집시법이 아니라도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그것을 굳이 집시법 위반으로 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 추운 겨울에, 영하 10도도 훨씬 넘는 아스팔트 위에 시민들이 나와 얼굴을 가리는 것도 못 하게 하는 게 21세기 대한민국인가"라며 '복면시위법' 반대 당론을 분명히 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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