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쿠페와 지프 체로키 등 국내완성차 및 수입차 21개 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30일 발표했다.
현대차 제네시스 쿠페는 엔진 동력을 뒷바퀴에 주는 차동기어박스가 차체에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주행 중 소음이 발생하고 구동축이 처질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조치 됐다. 리콜 대상은 2011년 12월28일부터 지난 4월6일까지 제작된 446대다.
수입차의 경우 지프 체로키와 포르쉐 마칸S, 볼보 S60, 벤틀리 플라잉스퍼 등이 리콜 대상이다.
FCA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지프 체로키는 파워 테일게이트 ECU(전자제어장치) 전기 배선 연결부에 수분이 유입되면서 파워 테일게이트가 작동되지 않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생했다.
파워 테일게이트는 트렁크 문이 자동으로 열리거나 닫히는 장치를 말한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10월29일부터 올해 2월10일까지 제작된 차량 1천854대다.
지난해 10월12일부터 올해 6월12일까지 제작된 지프 체로키 164대에서는 에어컨 호스와 엔진 배기장치의 고온 부위가 접촉되도록 잘못 조립되어 에어컨 호스가 손상되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또한 크라이슬러 200의 경우 메인 퓨즈 박스에 장착된 전기 배선 커넥터의 접촉불량으로 시동이 꺼지거나 가속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지난해 8월29일부터 제작된 4대가 리콜 대상이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마칸S 등 2개 차종에서도 엔진 연료 공급호스의 기계적 강성이 불충분하여 손상됨으로써 연료 유출 및 엔진화재 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 지난해 1월24일부터 지난 10월27일까지 제작된 마칸S, 마칸 터보 389대가 해당된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S60 등 4개 차종에서도 엔진 크랭크축 제작결함으로 인해 시동꺼짐 및 재시동 불가 등이 발생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크랭크 축이란 자전거처럼 사람의 다리가 상하로 왕복운동을 하면 자전거의 페달이 크랭크에 의해 회전 운동으로 바뀌는 형태의 장치를 말한다. 리콜 대상은 지난 8월28일부터 9월29일까지 제작된 4개 차종 5대다.
이 외에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벤틀리 플라잉 서퍼 등 10개 차종의 경우 배터리 케이블 연결부의 접촉 불량으로 인해 재시동 불가 또는 과열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 조치됐다. 2012년 9월 5일부터 2014년 12월 10일까지 제작된 10개 차종 528대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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