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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정부통합전산센터, 대기업 SW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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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 사업 대기업 참여 기준 마련돼 시장 향방에 IT업계 이목 집중

[김국배기자] 사물인터넷(IoT)이나 클라우드, 빅데이터와 같은 신산업 분야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공 SW 사업은 애초 중소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라 대기업 참여를 크게 제한했는데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26일 허용 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가면서 문을 다시 넓혀주고 있다.

우선적으로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사업이 대기업의 참여가 가능한 대표적인 예외사업이 될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이다.

공교롭게도 이보다 앞서 하루 전인 25일에는 2018년 개원이 목표인 제3센터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며 궤도에 올랐다. 이에 따라 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와 클라우드 환경구축비 등 156억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제3센터, 미래부 기준에 부합?

제3센터 사업에 대기업 참여가 허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는 제3센터가 제1센터, 제2센터와 달리 처음부터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센터로 구축되는 만큼 미래부가 말하는 신산업 분야와 맞아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게다가 클라우드 관련사업이 신시장 창출, 대·중소 기업 간 동반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다.

서비스형 인프라(IaaS)·플랫폼(PaaS)·소프트웨어(SaaS)로 구분되는 클라우드 사업에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IaaS는 대기업이, SaaS는 중소기업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상되는 경제 파급효과가 적지 않다는 것도 배경이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출한 예타조사보고서는 제3센터 유치로 정보화 분야에서만 1천30명의 고용유발(전체 3천243명)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상주 인원은 700여명, 연간 정보시스템 발주 규모는 1천억원 정도다.

정부 관계자는 "클라우드 관련 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있어야 가능한 사업"이라며 "제3센터 역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인 만큼 대기업 참여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현재 운영 중인 제1센터(대전)와 제2센터(광주) 역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로 전환하고 있다. 2017년까지 전체 전자정부 서비스의 60%를 클라우드로 전환할 계획이다. 통합전산센터는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국방부 등 3곳을 제외한 44개 중앙부처의 1천200여개 IT시스템을 운영중이다.

◆'키' 쥔 미래부 "사안에 따라 대기업 참여 인정"

공공 SW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인정해줄 권한은 미래부가 쥐고 있다.

업계에는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가 후퇴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남아있지만 미래부는 사안에 따라 대기업 참여를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제3센터 사업과 관련해서도 미래부 최우혁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예단할 수 없다"며 "사업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달라질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번에 미래부가 마련한 '신산업 분야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참여제도 운영지침'에 따르면 대기업 참여를 인정하는 공공 SW 사업은 신산업 분야 해당하는지, 사업 규모가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사업인지,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이 가능한 사업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

미래부 소프트웨어산업과가 신청 절차 및 방법 안내, 신청서 접수·검토·결과 통보 등 지침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반면 공공 SW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인정하는 데 있어 중소기업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관계자는 "어떤 형태로든 대기업의 역할은 필요하다"면서도 "심의 활동에 중소기업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면 무분별한 진입은 어느 정도 통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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