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행위를 한 유통업체에 적용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최고 70%까지 상향 조정한다.
또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판단하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세부평가 기준표'를 신설하고, 계약내용을 서면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과징금은 법 위반과 관련된 납품대금이나 관련 임대료에 20~60%의 부과 기준율을 곱해서 정한다. 이로 인해 실제 발생한 법 위반 정도와 과징금액 간의 비례성이 떨어져 사업자에 따라 과다 또는 과소하게 과징금이 산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A사가 B유통업체에 10억 원을 납품하고 법 위반 금액이 3억 원일 경우 부과기준율 60%가 적용돼 과징금은 6억 원으로 책정된다. 그러나 A사가 C유통업체에 5억 원을 납품하고 법 위반 금액이 5억 원일 경우에도 똑같은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면 3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로 인해 B유통업체의 위반금액이 C유통업체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납품대금이 C유통업체보다 크다는 이유로 더 많은 과징금을 내야한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공정위는 앞으로 법 위반 금액이 클수록 과징금도 더 많이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납품대금이나 임대료에 법 위반 금액 비율을 곱한 후 부과기준율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키로 했다.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30~70%로 상향 조정된다.
또 공정위는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도 더 강화한다. 현재는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경우 가중 처벌을 받았지만 이제는 같은 기간 동안 '2회 이상' 법 위반을 하면 가중 처벌 받게 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조사방해 가중과 자진시정 감경 수준, 부과과징금 결정단계에서의 감경 요건 등을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고시와 일치시켰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인 다음달 7일까지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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