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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 제대로 안하고 예금 내준 은행,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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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3자에게 지급한 정기예금, 예금주에게 돌려줘야"

[김다운기자] 은행이 예금주 본인여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지급한 정기예금을 예금주에 돌려 주도록 하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0일 은행이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정기예금 인출 권한이 없는 제3자에게 정기예금을 지급한 경우에 대해 이를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10년 한 장학회 사무국장이 '이자출금을 위해 필요하다'며 장학회 대표 3인을 속여 출금 전표에 도장을 날인받고, A은행 지점을 찾아가 장학회의 정기예금을 보통예금계좌로 이체한 뒤 개인적으로 사용한 건에 대한 결정이다.

그동안 일부 은행에서는 예금인출에 필요한 비밀번호 등 일부 정보가 일치할 경우 추가 정보 확인 없이 예금주가 아닌 제3자에게 예금을 지급해 분쟁이 자주 발생해왔다.

금감원은 이번 결정이 은행의 과실에 의한 금융소비자의 재산적 피해를 회복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은행은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가로서의 주의'를 기울여 예금지급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은행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비밀번호 및 위임장 등이 확인되더라도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조사에 그쳐서는 안되고 은행이 예금주에게 직접 확인하는 등 전문가로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내부통제가 미흡한 종친회·장학회 등 비영리법인 및 친목단체 관련 예금에 대해서는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 직원들이 내부규정을 숙지하고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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