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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웹툰의 고민..."해외 진출, 어디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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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문의 유관기관 정보 부족"…문화부 인증 해외 지점 설치 사례 0건

[성상훈기자]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포털 기반 웹툰 서비스들이 해외에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중소 웹툰 서비스들에게는 '가시밭길'로 인식되고 있다.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외로 나가야 하지만 막상 해외 시장 진출 지원을 문의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약 40여개 중소 유료 웹툰 서비스 중에서 해외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업체는 레진엔터테인먼트(레진코믹스), 탑코믹스(탑툰) 등 2곳에 불과하다.

레진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말 일본 '해외 법인' 설립을 완료했으며 탑코믹스는 지난 6월 대만 '해외 지점' 설립을 마쳤다. 레진은 이어 미국 서비스 진출을 고려중이며 탑코믹스는 중국과 일본 진출을 두드리고 있다.

레진엔터테인먼트의 경우 현지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해 일본에 법인을 세웠지만 다른 중소 서비스 업체들은 브로커에게 대행을 맡겨야 하는 현실이다. 이마저도 높은 수수료를 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웹툰 서비스 업체들은 이때문에 현지 법인보다 해외 지점 설립을 선호하고 있지만 관련 법 규정 때문에 해외 지점 설립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해외지점을 설립하거나 해외 현지 법인을 설립하게 된다.

해외지점은 해외에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 설치하는 '지사'를 말하며 국내 회사가 해외에서 사업할 수 있는 '허가서'를 의미한다. 현지법인은 현지 국가의 법에 따라 별도로 설립된 회사로 국내 모기업과는 별도의 '협력관계' 로 구분짓는다는 점에서 해외지점과는 차이가 있다.

해외지점은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거래 외국환은행에 신고하고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과거 1년간 외화획득실적이 100만달러 이상인 자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주무부장관이 외화획득 전망 등을 고려하여 해외지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을 받은 자로 설치 자격이 명시되어 있다.

100만달러 이상의 외화실적이 있다면 바로 외국환은행에 신고하고 이에 미달하는 업체는 한국무역협회장이나 주무부처 장관의 추천을 받아아야 한다.

한국무역협회장 추천은 ▲과거 1년간 외화획득실적 10만달러 이상 ▲5만달러 이상의 수출신용장 수취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설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등 세가지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된다.

웹툰 서비스는 콘텐츠 특성상 실적을 올리기 이전에 해외지점의 사전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대부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해외 지점 설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주무부처인 문화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례는 현재까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탑코믹스 관계자는 "최초 해외 지점 설립이 지난해 말이나 올해 초에 이뤄졌다면 누적 매출은 30억원 정도 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현재는 한국무역협회 인증을 받아 지점 설립을 완료했지만 설립을 진행할 당시에는 유관기관이 어디인지 조차 알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대만에 이어 중국 진출을 고려하고 있지만 중국 역시 스스로 알아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하지만 웹툰 같은 '만화 콘텐츠'는 불법 복제는 쉽고 저작권 보호는 어려운 만큼 정부 차원의 보호조치가 필요하지만 이 부분을 문의할 곳도 마땅치 않으며 이는 다른 웹툰 서비스 업체들도 마찬가지일 것"라고 덧붙였다.

탑코믹스는 지난 6월 대만 지점 설립 이후 현재까지 약 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정부 차원의 웹툰 콘텐츠 수출 지원 필요"

결국 자금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 웹툰 서비스 기업들은 정부의 손길을 기대할 수 밖에 없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유관기관을 통한 지원은 고사하고 어디에 상담 문의를 해야 할지 조차도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해외 진출을 고려중인 또 다른 웹툰 업체 관계자는 "국가별 세금, 관세 등에 대한 처리는 코트라(KOTRA)를 통해 확인하라고 하는데 코트라는 제조업 수출이나 협력에 특화되어 있어서 디지털 문화 콘텐츠 분야 지원은 제한적인 편"이라며 "정부 차원의 쉬운 프로세스가 없다보니 대부분 스스로 알아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간한 '2014 콘텐츠산업통계'에 의하면, '해외법인 활용'을 통한 콘텐츠 수출은 크게 방송산업 21%, 출판산업 11%, 캐릭터 산업 10%, 애니메이션 산업 8%, 지식정보 산업 4% 등으로 나타나 있지만 만화산업은 0%로 분류되어 있다.

한류 콘텐츠 마케팅 활성화 예산도 지난 2010년에는 81억원 였지만 지난해에는 49억원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예산 집행에도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국내 웹툰 시장은 약 1천719억원 규모로 분석되고 있다. 올해는 약 3천억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지만 정작 주무부처로부터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는 것.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은 "해외법인은 현지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외국 회사'이기 때문에 한류 활성화를 통해 국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해외법인 보다 해외지점의 설치를 용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웹툰과 같은 한류 콘텐츠의 경우 그 특성상 외회획득 실적을 내기 전에 먼저 해외 지점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며 "하지만 무역협회나 주무부처로부터 '해외 지점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로 인정한 사례가 단 1건도 없다"고 덧붙였다. 박주선 의원은 최근 출범한 웹툰산업협회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부측은 "현재 무역협회를 제외한 다른 부처에서도 해외지사 설치 인증서를 발급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 외국환 거래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부처에서 동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해외지점 설치 인증시 외화획득 전망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문화 콘텐츠 상품의 특성상 사업계획서로 해외시장에서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해당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긴 어렵고 해외진출 정책 추진상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성상훈기자 hn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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