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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면세점 특허 제도 개선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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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수수료 인상 검토 시사…경쟁 입찰엔 '부정적'

[윤미숙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면세점 사업자에 부과되는 특허수수료를 인상하는 등 면세점 특허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면세점과 같은 국가 특별 면허 사업의 수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원칙을 통해 세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 있느냐"는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의 질문에 "면세점과 관련해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재 0.05%(중소면세점 0.01%)인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 문제도 제도 개선 방안으로 검토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달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면세점의 특허수수료가 적정한 수준으로 부과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면세점이)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이중과세 (소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특허에 따른 여러 가지 이익이 적절한 수준에서 환수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면세점 특허 제도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격 입찰(특허수수료를 높게 써내는 업체에 사업권을 주는) 방식에 대해선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면세점에 대해 흔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이야기도 언론에서 보도되지만, 실제 수익률을 보면 그렇게 높지 않다"며 "(수익률이) 제일 높은 업체의 영업이익률을 봐도 8~9%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면세점이 세계적으로 대형화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중국 하이난도의 면세점은 세계 최대 규모로 무려 7만㎡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면세점은 1만㎡"라며 "국제경쟁력 부분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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