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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GS, 인터넷은행 컨소시엄 2곳에 양다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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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의원 "효성·GS, KT와 인터파크 컨소시엄에 동시참여"

[김다운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3개 컨소시엄 중 사실상 같은 주주가 2개 이상의 컨소시엄에 동시에 참여하고 있어 문제로 제기됐다. 효성 조현준 사장의 인터넷전문은행 주주 적격 자격도 도마 위에 올랐다.

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인터넷종합은행 인터파크컨소시엄에 참여한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와 KT컨소시엄에 참여한 효성ITX, 노틸러스효성 등 3업체는 모두 효성 조현준 사장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라고 밝혔다.

또한 GS그룹 역시 KT컨소시엄에 GS리테일, 인터파크컨소시엄에 GS홈쇼핑으로 참여해 동시에 2곳의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쟁 관계에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2곳에 같은 주주가 참여하게 될 경우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특히 이들 기업의 경우 4~7%대의 높은 지분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터파크나 KT 컨소시엄의 경우 주주들의 지분이 모두 10% 이하로 낮기 때문에 이 정도 지분이면 막강한 경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조현준 사장의 주주 적격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조 사장은 지난 2013년 횡령 혐의로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도 동생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에 의해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횡령·배임·조세포탈 등 사실이 적발된 자는 금융업 대주주 자격심사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인터넷은행 2군데 이상 주주로 참여하거나, 주주로 참여한 사람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으면 허가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 내 지분 구조와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지느냐를 살펴봐야 한다"며 "심사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임 위원장은 최대 2개 컨소시엄에 인터넷전문은행 허가를 내주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앞으로 인가 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 검토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최대 2개 허가라는 원칙에서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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