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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범죄자, 재판 회부 10%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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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운 "4년 간 7.5%만 재판 회부, 사법당국 기소 의지 없다"

[조석근기자] 주한미군의 연이은 강도·폭행 사건으로 미군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경기도에서 발생한 미군범죄 중 정식재판에 회부된 경우는 불과 10%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사진) 의원이 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기도에 접수된 711건의 미군범죄 중 7.5%에 해당하는 53건만이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22조에 따르면 미군 사이의 범죄나 공무집행 중 발생한 범죄를 제외하면 1차적으로 국내 사법당국이 관할권을 갖는다. 그러나 사법당국의 처벌이 지나치게 미온적이라는 것이다.

경찰의 경우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처리한 미군범죄 366건은 모두 불구속이다. 구속된 경우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경기북부 지역을 담당하는 의정부지검이 최근 4년 처리한 346건의 미군 범죄 중 31건(8.9%)만이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또한 불기소 처분도 전체 사건의 64.7%에 달했다.

경기남부 지역의 수원지검이 처리한 361건 중에서도 22건(6%)이 정식재판에 회부됐으며 사건 절반에 해당하는 183건이 불기소 처리됐다.

유 의원은 "미군범죄 처리현황을 보면 미군범죄에 대한 경찰 등 사법당국의 수사 및 기소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는 주한미군 주둔지역이 많은 만큼 지역주민들의 불안을 막기 위해서도 범죄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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