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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국감 첫날부터 '김무성 사위 마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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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서 野 맹공 "檢 이모씨 자택 압수수색 결과 공소 안해"

[채송무기자] 최근 정치적 위기에 빠져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위기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후반부 국회 국정감사 시작부터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사위의 특혜 의혹이 집중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다.

야당은 1일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특히 검사 출신인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이 선봉에 섰다.

임 의원은 지난해 11월 검찰이 김무성 대표의 사위 이모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결과 주사기 17개를 확보했으면서도 이를 공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주사기 17개 중 15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는데 9개의 주사기에서는 이씨의 DNA가 검출됐고 3개의 주사기에서는 이씨와 제3자의 혼합 DNA가 검출됐다"면서 "그러나 검찰은 과거 코카인과 필로폰 투약 등 6건만 공소했다. 11월에 압수된 주사기는 공소사실에서 빠진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임 의원은 "통상 마약투약용 주사기는 오래 보관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새로 확인된 주사기는 새로운 범죄 사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가족에 대해서는 일체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한다면 핵심은 사용처를 확인하지 못한 필로폰 3.4그램으로 자택에서 발견한 투약용 주사기 사용자와 사용양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표 서울 동부지검장은 임 의원의 문제제기에 "이 사건은 공범들이 먼저 검찰에 구속돼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이모 씨에 대한 진술을 확보해 체포하고 구속한 사건"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이 씨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1차 기소가 이뤄졌고, 주거지에서 압수된 주사기 중에서 추가 수사해 2차 기소됐다"고 답했다.

박 지검장은 압수된 주사기에 대해서도 "누구와 DNA를 대조했는지 말할 수는 없지만 공범과 대조 조사가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25일경까지 코카인과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초 등을 총 15차례에 걸쳐 직접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에도 야당의 공세는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이씨가 구입한 마약이 100인분이 넘는다는데 사용횟수는 4번만 나온다"며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했던 이들로 돼 있는데 이같은 상황은 인정하기 어렵다. 4년 전 마약 투약을 인정하면서 최근인 해당 시점은 4번만 인정했다"고 문제삼았다.

박민표 동부지검장은 "관련 공범과 본인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기소했다"며 "당시 증거에 입각해 기소할 수 있는 부분은 기소했다"고 답했지만 이 의원은 "그러니 일반 국민들은 뒤에 엄청나게 봐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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