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애기자]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마약 투약 혐의로 논란이 된 김무성 대표의 사위 이모씨와 관련 "요새 야당의 공세가 심한 것 같다"며 "정치공세화를 자제해 달라"고 경고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책회의에서 "요즘 법원이나 경찰에 부탁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준다"며 야당이 제기한 '봐주기 수사' 의혹에 적극적인 반론을 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준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구형했다'는 점에 대해 "법조계에 파악해 보니 마약 사범은 초범일 경우 경찰 구형량이 보통 2년 정도"라며 "(김무성 사위에 구형된) 3년은 약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검찰이 왜 항소를 안 했나'는 지적에 "검찰은 구형량의 반 이상이 선고되면 관례상 항소를 안 한다"며 "이 경우 검찰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고 3년이 선고됐다. 구형량대로 선고됐기에 원칙대로 항소를 않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징역3년과 함께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는 형이 선고됐다고 보기에 항소 요구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언론보도를 보면 사위가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나온다. 마약사범이 자백하고 공범이나 투약경로를 진술하면 정상참작이 많이된다"며 "그래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고 구형량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공범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데 마약사범은 초범이냐, 재범이냐에 따라 형량이 다르기에 야당의 지적은 합리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동아일보는 "2년 반 동안 15차례나 마약을 투약한 거액 자산가 아들 A씨에게 법원이 양형 기준 하한선을 이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하지도 않아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A씨는 유력 정치인의 인척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고, 이후 언론을 통해 A씨가 김 대표의 사위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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