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쇠고기가 지난 3년간 총 4천 인분이 유통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먹거리 안전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12.1~2014.12) 유통기한을 지나 냉동쇠고기로 전환되어서 판매된 의혹이 있는 한우는 총 8t으로 4천 인분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가 제출한 '한우 냉동전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냉동육으로 전환 승인된 냉장 한우 1만9천555건 중 56건이 유통기한을 지나 냉동전환 된 것으로 확인됐다. 117개 업체 중 7개 업체에서 등심, 갈비, 안창살, 채끝, 앞치마살, 안심, 도가니, 홍두깨 등 거의 모든 부위의 한우가 유통기간을 넘겨 냉동쇠고기로 전환됐다.
유통기한이 만료되는 당일이나 하루, 이틀의 기한을 두고 냉동전환 된 쇠고기는 약 353kg에 달했다. 또 유통기한 종료일이 3달이나 지나서 전환 승인이 이뤄진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전환 전 유통기한 종료일이 지나서 유통신청이 이뤄진 경우도 있었다.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시행규칙에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영업정지 7일의 경고'의 행정처분만 이뤄지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그 동안 관련규정이 없거나 미비하게 이뤄져 있어 불법 냉동전환 축산물이 유통 판매 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되어 왔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관련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