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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기한 변조한 '홍삼꿀차'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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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식약청, 정문농업법인 4개 제품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

[장유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을 변조한 '홍삼꿀차' 등 4개 제품을 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했다.

17일 식약처 대구식약청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기한을 변조한 경북 경산시 소재 정문농업법인의 4개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3년 이상 경과한 홍삼꿀차, 대추꿀차 제품과 유통기한이 8개월 이상 경과한 블루베리꿀차, 아카시아꿀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세트로 구성돼 롯데백화점 대구점의 우수고객 사은품으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제공됐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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