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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 경험자 55.3% 무단수집 4회 이상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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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시 처발강도 약하다는 의견 86.6%

[김국배기자] 지난해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 가운데 개인정보 무단수집을 4회 이상 당한 사람이 절반이 넘는 5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을 통해 지난 1년간 개인정보 침해 횟수별 비율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4회 이상 피해를 당한 항목은 ▲개인정보무단수집(55.3%) ▲개인정보 제3자 제공(46.0%)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40.8%) ▲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38.0%) ▲개인정보미파기(37.3%) 등으로 조사됐다.

지난 1년간 개인정보 침해 항목별 비율을 분석한 결과(중복응답)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개인정보유출로 46.7%를 차지했다. 개인정보무단수집(44.4%), 제3자 제공(36.1%), 과도한 개인정보수집(31.3%), 개인정보미파기(22.7%), 주민번호도용(17.1%)이 뒤를 이었다.

특히 개인정보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구제를 위한 조치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절반이 훨씬 넘는 65.9%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도 답했고, '사업자 등을 상대로 민원 또는 항의를 했다'는 응답자는 14.6%에 머물렀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 전문기관이나 정부 및 지자체,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자는 각각 8.6%, 8.2%, 6.9%에 그쳤다.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7.1%였다.

개인정보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이유로는(중복답변) '피해구제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54.2%로 가장 많았다. 피해구제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라는 답변은 47.4%였다. 피해구제방법과 절차를 모른다는 답변도 43.1%나 됐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가해자 처벌강도 대해선 86.6%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매우 부족하다'는 의견이 64.4%로 압도적이었고 '부족하다'가 22.2%로 그 뒤를 이었다. 적당하다는 의견과 과하다는 의견은 각각 3.8%, 6.4%에 불과했다.

최 의원은 "개인정보침해피해를 본 국민들이 구제 가능성이 낮다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은 결국 정부가 해결해 주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라며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방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피해자 구제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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