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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부,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단행 총 221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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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 등 기업인 14명 사면, 소프트웨어사 등 입찰 제한도 해제

[채송무기자] 정부가 13일 70주년 광복절을 맞아 최태원 SK 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형사범 6천422명에 대한 형 집행 정지 및 특별 복권을 실시하는 등 221만7천751명에 대한 사면과 행정 제재 감면을 단행했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기업인 사면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동안 2년 7개월을 복역한 최 회장과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 홍동옥 한화그룹 여천NCC대표이사가 형 집행정지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받았다. 중소기업 및 영세 상공인 93명도 특사 명단에 올랐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면을 제한적으로 행사했었는데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 화합과 경제활성화, 국민 사기 진작을 위해 특별 사면을 조치했다"며 "이번 사면은 생계형 사범을 위주로 다수의 서민과 영세업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했다"고 사면의 기준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당면 과제인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업계, 소프트웨어업계, 일부 기업인을 사면에 포함시켰다"며 "모쪼록 사면이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에너지를 결집해 새로운 70년을 여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같은 경제살리기 측면에서 건설 분야 200개사에 대한 행정제재 특별감면, 소프트웨어 업체 100개사에 대한 입찰 참가제한 특별감면이 이뤄졌다.

그 외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3천506명,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처분 면제 150명, 모범 소년원생 임시퇴원 62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220만925명이 사면됐다. 모범수 588명이 가석방됐고, 모범 소년원생 62명이 임시 퇴원 조치됐다.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3천650명도 보호관찰이 임시 해제됐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사진)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마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치인·공직자는 배제, 김승연·구본상 등도 제외

사면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철학에 따라 정치인과 공무원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및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형제도 제외됐다. 최 회장의 동생 최재원 SK 부회장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민생 사면과 경제인 사면을 실시했다"며 "이번 사면에서는 부패, 강력 범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등을 철저히 배제하고 경제인의 경우 최근 형 확정자, 형 집행률이 부족한 자, 현 정부 출범 이후 범죄를 저지른 자 범죄 추징급 미납자에 대해서도 일절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행정 제재 감면 대상의 경우에도 상습 음주운전 뺑소니 사범, 금품수수로 업무제재 등 행정 제재 받는 등 중대 위반을 배제해 사면권 행사가 기준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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