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법무부가 지난 10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8.15 사면 대상자 결과를 1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어서 기업인 사면이 어느 정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오전 기자들에게 "(사면심사위 회의결과에 대한) 보고는 오늘 법무부장관이 할 것"이라면서 사면 대상자와 관련된 질문에는 "공식 발표 때까지 청와대에서는 확인도 언급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근 언론에서는 기업인 사면자가 예상보다 적을 것이며 정치인과 공직자는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할 것을 공약한 바도 있다.
사면이 거론되는 경제인은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집행유예를 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인데 언론에서는 최태원 회장과 구본상 전 부회장은 사면 대상에 포함됐지만 김 회장 등은 사면 대상자에서 제외됐다고 하고 있다.
사면심사위는 정부 차원에서 부정부패 척결 운동이 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회 지도층의 부정부패 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치인과 공직자는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8.15 사면 명단은 이날 법무부의 보고 이후 오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특별사면을 결정하는 최종 결정권자는 박근혜 대통령이어서 사면심사위의 사면 대상자가 변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경제인 사면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원칙과 기준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돼 있어 사면 대상자가 다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에는 변함이 없어 보인다.
청와대는 8.15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발전, 국민대통합, 국민사기 진작이라는 이번 사면의 원칙과 의미가 잘 조화될 수 있도록 계속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야당은 "서민과 약자를 위한 국민 대사면이어야 한다"며 제주도 강정마을과 용산참사 관련자들의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재벌 대기업 총수에 대한 특혜 사면을 자제하고 서민과 약자를 위한 국민 대사면이어야 한다"면서 "제주도 강정마을 사태와 용산참사 등 비민주적 절차로 국책사업을 강행하다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화합하는 차원의 사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벼운 생계형 절도범과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 등 민생 사범이 대거 포함돼 사면 대상자가 2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사면이 청와대가 밝힌 국가 발전, 국민대통합, 국민 사기 진작이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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