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데이타(대표 김광호)는 "한국도로공사가 이달 초부터 실시하고 있는 '고속도로 자동통행료징수시스템(ETCS) 현장 테스트'는 원인 무효"라며 15일 감사원, 정보통신부, 한국도로공사 등 3개 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포스데이타는 이 진정서에서 입찰에 참여한 업체 가운데 자격 미달인 업체가 있는데도, 도로공사 측이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로공사는 이달 초부터 입찰에 참여한 5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경기도 여주에서 현장 시험을 실시해오고 있다. 지난 2일 입찰에 참여한 고속도록정보통신 컨소시엄 관계자가 포스데이타 컨소시엄이 시험을 위해 설치한 기물을 차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포스데이타는 더 시험에 참가할 수 없게 됐고, 이 관계자를 형사 고발한 상태다.
포스데이타는 진정서에서 "이번 현장 시험은 (차량 사고가 나기 이전부터) 많은 의혹을 받고 있었고, 포스데이타는 이에 대한 문제를 수차례 지적한 바 있으나 도로공사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포스데이타는 "당시 지적한 내용은 해당 업체가 자격 미달로 탈락할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국도로공사가 이러한 사실을 묵인하고 불공정한 경쟁을 조장하였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며 도로공사 측을 직접적으로 겨냥했다.
포스데이타는 그 근거로 "도로공사가 작성한 사업제안요청서의 탑재 설비 차량 단말기 요구 사항에 '차량 단말기는 통행료 징수 상태를 알려줄 수 있는 표시 또는 안내기능(카드내 잔액 및 통행료 징수 상태, 카드잔액 부족, 카드 미삽입, 카드 오삽입 시 사용자 에게 정보 제공 기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고속도로정보통신 단말기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LCD 패널이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포스데이타는 또 "제안요청서 스마트 카드 요구사항에 '선불 운영에 따라 요금의 재충전이 가능하여야 하며, 충전금액 단위는 '원'으로, 최대 충전금액은 999만9천999원(7자리)'으로 되어 있으나, 일부 컨소시엄이 제안한 장비는 충전금액 단위가 '$'이며, 최대 충전금액도 '5자리'였다"고 주장했다.
두 사례 모두 요구 사항을 해당업체가 충족하지 못해 자격 미달인 경우인데 도로공사가 이를 묵인하고 현장 테스트에 합류시켰다는 뜻이다.
포스데이타는 특히 이와 관련, "시스템 구성 항목에 '현장 성능 시험에 적용되는 시스템의 기본 구성 및 그 설비는 제안서에서 제안된 시스템과 동일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참여업체 유의사항 중 사전확인 사항에 '해당업체에서 제출한 제안 안내서를 토대로 현장성능 시험 감독관이 설치상태를 제안서와 비교,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시스템을 비교, 확인한 결과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당해 업체는 불합격 처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종결정권은 감독관에 있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입찰에 참여한 몇몇 업체는 제안요청서 상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해 자격 미달로 탈락돼야 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현장시험도 원인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게 포스데이타 측의 주장이다.
한편, 포스데이타는 차량 사고 이후, 도로공사 측에 재시험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사실상 도로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전체적으로 사업 진행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보고 진정서를 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도로공사 ETCS 사업은 포스데이타 주장처럼 ▲차량 사고가 고의적이었느냐 ▲또 입찰 과정에서 도로공사가 특정 업체를 봐줬느냐는 두 가지 논란 속에 휩싸이며, '복마전'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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