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데이타(대표 김광호)는 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도로 자동통행료징수시스템'(ETCS) 구축 사업자 선정을 위한 테스트 과정에서 자사 기물을 파손한 경쟁회사 직원 K씨를 지난 10일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 고소했다.
포스데이타는 소장에서 "K씨가 지난 2일 오전 8시30분께 2.5톤 트럭을 타고 약 60~70Km의 속도로 도로공사의 ETCS 현장테스트 장소인 '여주 시험도로'에 설치한 자사 ETCS 시설물에 충격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충격으로 차종분류기와 통신설비가 설치된 문(門) 형태의 철제구조물 갠트리 2개가 뒤틀렸고, 갠트리의 통신선 및 전원선이 끊어지고, 갠트리에 장착된 통신안테나, 차종분류기, 각종 센서 등이 손상됐다"고 주장했다.
또 "복구 비용은 8천200만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포스데이타는 특히 "사고 직후 복구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복구를 위해 10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국 이번 사고로 17일 종료되는 성능시험에 참가할 수 없어 영업 방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포스데이타는 또 "▲당시 기상상태가 양호하고 ▲갠트리 옆 폭이 3.2m이고 피고소인 차폭이 2m이내인 점 ▲피고소인은 이 성능시험에 참여한 입찰 업체인 고속도로정보통신의 근무하는 자로 1개월 이상 이 시험장에서 운전을 해왔다는 점 등을 들어 단순 과실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스데이타는 "손상당한 1차 갠트리 앞 25m지점부터 7m 내지 8m 간격으로 원통 또는 원뿔 모양의 안전표지인 '라바콘'을 설치해 두었는데, 피고소인은 대형 라바콘에 충격을 가한 뒤 정지하거나 진행방향을 변경하지 않고 계속 갠트리 방향으로 트력을 운전해 사고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포스데이타는 또 "여주 시험도로에는 입찰 참여업체 5곳이 ETCS를 설치했고, ETCS간 거리는 500m이며, 포스데이타 장비는 진행방향 북쪽에서 남쪽으로 5번째, 고속도로정보통신 장비는 3번째로 설치됐기 때문에 피고소인은 포스데이타 장비가 설치된 곳까지 운전해 올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로공사는 사업자 선정을 위해 이달 초부터 경기도 여주 중부내륙고속도로 시험도로에서 5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현장 테스트를 해왔다.
이번 사업에는 ▲KT-미래ITS ▲서울통신기술-에어로텔레콤-코트리스 ▲포스데이타-하이게인-하이콤시스템 등 능동형 단거리전용통신(DSRC) 진영 3곳 ▲삼성SDS-AITS ▲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큐프리 등 능동형 적외선통신(IR) 진영이 2곳 등 총 5곳의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여했다.
포스데이타 컨소시엄은 이 사고로 더 이상 현장테스트를 할 수 없게 됐다. 이 컨소시엄은 지금까지 이 사업에 17억3천만원을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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