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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운 "국가안전처 신설 정상적 방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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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부로 승격해야 기능 정상화할 것"

[조석근기자] 해양경찰과 소방청을 해체해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편입한다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재난 대처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은 7일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가안전처 신설 방안은 정상적 조직운영이 아니다"며 "세월호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입법조사처의 지적에 따르면 (국가안전처는) 재난편성법상 약간의 특별교부세를 운영하는 수준"이라며 "이런 처가 재난에 어떻게 실효성 있게 대응하는가. 정상적인 역할을 하도록 정부가 총리실 산하의 '처'보다는 독립된 '부'를 통해서 잘 구현할 것"이라고 개정안을 비판했다.

그는 또 "해양경찰과 소방청을 해체해 국가안전처 산하 해양안전본부로 두면 기존 청장이 본부장급으로 격하된다"며 "조직 전체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고, 지휘체계 일원화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정종섭 장관은 "큰 틀에서 일사분란한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며 "국무총리실 산하로 국가안전처를 두는 방안은 그 쪽이 더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추진한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과 함께 이달 말까지 통과하기로 합의했다. 국가 재난을 담당할 국가안전처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신설하고, 여기에 지금의 해경과 소방청을 편입시키는 방안이 골자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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