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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사적으로 어려우면 공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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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적 채무조정 결격사유 없는 장기연체자 등 지원키로

[이혜경기자] 사적 채무조정이 어려운 이들에게 공적 채무조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이나 개인워크아웃 등 사적 채무조정으로는 경제적 재기가 어려운 사람 가운데 공적 채무조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장기연체자 등을 대상으로 공적 채무조정을 연계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에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지는 것이다.

금융위는 "신용복지위원회에서 채무액 규모, 연령, 경제활동능력, 부양가족 등 구체적인 상환능력 등을 확인해 공적 채무조정 연계지원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전국 신복위 지부 25곳에서 종합상담을 통해 개인회생·파산 신청 등 체계적인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오는 19일부터다.

상담 후 개인워크아웃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채확인, 기초적인 상담지원 뿐 아니라 개인이 직접 법원에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 작성 등도 도울 예정이다.

또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신복위가 법률구조공단에 공적 채무조정 신청서를 직접 인계해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을 줄여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다 빠른 진행을 위해 신청인이 직접 법원에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복위에서 법원의 보정명령 등 사후관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행복기금 등(희망모아, 한마음금융, 옛 신복기금 등 자산관리공사(캠코) 관리채권 포함)이 채권을 보유한 채무자가 사적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공적 채무조정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줄 계획이다.

만약 국민행복기금 약정체결을 통한 채무조정이 어려운 사람은 캠코에서 직접 채무상담을 실시해 채무자 상황에 따라 개인워크아웃으로 우선 연계하되, 사적 채무조정 제도로 지원이 어려운 사람은 법률구조공단 등으로 연계해 개인회생·파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공적 채무조정 연계지원 확대에 대해 금융위는 "채무자별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과 보다 많은 채무자에 대한 경제적 재기 지원이 가능해지고, 공신력 있는 신복위나 캠코 등의 지원으로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채무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법무부와 협업해 공적 채무조정 신청자 중 법원이 사적 채무조정이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시 서민금융진흥원 등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법무부 주관으로 관련 내용을 반영한 '통합도산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앞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시 채무조정을 포함한 모든 서민금융 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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