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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통합규제, 필요성엔 '공감' 방식엔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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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통해 공정경쟁환경 조성해야" vs "경쟁력 위해 규제완화해야"

[백나영기자] 정부가 진행 중인 유료방송 규제 정비를 두고 사업자·전문가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유료방송시장에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대부분의 사업자와 전문가들이 동의를 했지만, 규제 방식에 대해서는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한국방송학회는 25일 서울 목동에 위치한 방송회관에서 '유료방송법제 통합의 기본원칙과 방향'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후원으로 이뤄졌으며, 정부는 오늘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유료방송통합법제를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유료방송시장의 비대칭적인 규제로 인해 특정 대기업(KT)의 시장 독식이 우려되는 만큼,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규제를 통해 공정경쟁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발제를 맡은 강명현 한림대학교 교수는 "지난 2월 미래부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IPTV와 케이블TV의 가입자 점유율 규제를 통일시켰지만, 유료방송 플랫폼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위성방송의 점유율 상한규정과 IPTV 법상의 특수관계자 적용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동일 규제 원칙이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방송법과 IPTV법에 따르면, 케이블TV와 IPTV사업자는 가입자를 전체 유료방송가입자의 3분의 1이상을 넘길 수 없도록 돼 있다. 위성방송은 가입자 제한이 없다.

특히 IPTV 가입자 점유율 산정에 포함되는 '특수관계자'는 전체 유료방송 사업자가 아닌 다른 IPTV 사업자로만 한정돼 있는데, IPTV와 위성방송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KT가 가입자를 무한정으로 늘릴 수 있어 유료방송시장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강명현 교수는 "동일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하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비교적 명료해진다"며 "위성방송은 가입자 제한규정이 없어 KT의 IPTV와 위성방송이 결합된 형태의 OTS와 같은 결합서비스가 허용될 경우 가입자 규제를 적용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특수 관계자 범위 역시 모든 플랫폼 사업자로 일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강혜란 정책위원은 "규제완화의 형태로 규제 형평성을 맞추게 될 경우, 몸집이 가장 크거나 매우 혁신적인 사업자가 아니면 시장에서 퇴출되는 구조가 된다"며 "(공정경쟁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한 경쟁이 본격화됐을 때 우리 사회의 공공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을지, 지속가능한 방송의 발전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국내 방송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나 소비자들의 선택권 보호를 위해서 방송시장에서의 규제완화가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윤식 강원대학교 교수는 "현재의 시장점유율 제한 규정으로는 새로운 시장 확대나 진입·퇴출이 불가능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유·겸영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다만, 공정경쟁과 공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와 함께 (유료방송사업자들이) 결합상품 등의 마케팅 경쟁이 아니라, 콘텐츠 제작 경쟁에 나설 것이라는 전제조건이 이뤄져야 '규제 완화'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근 선문대학교 교수는 "방송산업에서 먹거리를 찾아나서는 데 주력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방송시장처럼 저가화된 구조에서는 규제를 아무리 잘 정비한다 해도 수익이 날 수 없다"며 "특히 규제를 적게 받던 사업자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방송시장의) 수익 창출의 측면에서나, 정책논리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방송사들이 정책에 의존하는 사업을 하게 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IPTV의 점유율이나 소유·겸영규제를 최대한 풀어주고, 권역별 사업자인 케이블TV 사업자에게 전국 사업권을 주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백나영기자 100n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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