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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0억원 이상 금융사고 의무공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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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1% 이하 금융사고도 적발 가능하도록 추진

[이혜경기자] 앞으로 10억원 이상 금융사고는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모든 금융사고는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금융사고 예방은 위한 공시제도 운영 강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은행업감독규정에서는 은행권 사고 발생시 '자기자본 총계의 100분의 1 상당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만 사고 내용을 언론에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의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국내은행에 발생한 총 720건의 금융사고 중 손실(예상)규모가 은행 자기자본 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해 실효성이 미흡한 면이 있었다.

금감원은 이에 금융사고시 은행 자기자본 규모와 상관없이 사고 또는 손실(예상)금액이 일정규모(예:10억원)를 웃도는 경우, 일괄 수시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에 이 기준이 적용됐을 경우 공시됐을 금융사고는 현행 1건에서 51건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또한 모든 금융사고 발생시 정기공시를 할 경우, 지난 2013년 기준 정기공시 대상 금융사고는 종전에는 한 건도 없었지만 적용시 135건으로 확 증가한다.

금감원은 은행권 의겸 수렴을 거쳐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TF'에서 논의한 후 개선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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