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탈세 및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1천1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장부를 조작해 회삿돈을 빼돌려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개인 부동산 구입에 회사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하는 등 시장경제질서를 문란케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 회장의 금고지기 역할 등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1천100억원을, 성용준 CJ제일제당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550억원을 구형했다. 또 하대중 CJ E&M 고문과 배형찬 CJ재팬 전 대표에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재현 회장은 2천억원대 비자금 조성 및 세금 탈루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부전증으로 신장 이식수술을 받은 뒤 건강상 문제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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